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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2012년 정기분(주택·토지) 재산세 부과
  • 편집국
  • 등록 2012-09-13 13: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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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에서는 201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로 5만 6천건 84억원(재산세 42, 과세특례분 32,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8)을 부과 고지하였다.

이는 지난해 부과한 80억원(재산세 40, 과세특례분 30,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8)보다 4억원(5%)이 증가한 것으로 재산세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는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3.8% 상승된 점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5.6% 상승된 점,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2.9% 상승된 점을 꼽을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지방세로 이달에는 주택분과 토지분에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 납부는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남구청 세무과 664-238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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