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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가격 제출서 접수
  • 경남편집국
  • 등록 2012-09-06 12: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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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7월 1일 기준 3351필지 공고
 
창녕군은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351필지에 대해 조사 및 산정을 마치고 지난 3일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에 대해 공고했다.

군에 따르면 공고된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기간 내 군청 민원봉사과(530-1362~5)나 읍ㆍ면사무소 및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제출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창녕군 담당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재검증을 거쳐 토지특성을 재확인한다.

또한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의견 제출이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제출해 토지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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