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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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5월20일까지를 '산나물·약초 채취시기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및 계도활동에 나섰다.
안동시는 4월 중순이후 산나물·약초 채취자가 급증하고, 윤달을 맞아 묘지관리를 위한 입산자가 증가함에 따라 무단 산나물·약초 채취 행위와 산불발생 방지에 대한 단속 및 계도활동을 펼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 단체 원정 동호회 등 대규모 채취단과 산주의 동의 없는 산나물·약초 채취 행위, 등산을 가장한 산나물 채취 행위,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내에서의 산나물 불법 절취 행위 등이다.
시는 또 등산로 등 산림 진입로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산불조심 경고문을 부착하고 차량번호를 파악·관리해 주변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산불가해자 검거에 활용할 방침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 내에서 산나물·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