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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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6일부터 지역 내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집중홍보와 지도에 나섰다.
안동시에 따르면 그 동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6종이었으나, 오는 11일 부터는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등 수산물 6종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시는 새로운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시행 전 리플릿 배부 등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쳐 업주들이 법규를 위반해 처벌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도 강화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 횟수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개정되는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시 원산지표시 교육과 언론매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지도·홍보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