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일용직 근로자 임금도 10억여 원 체불
▲ 한 일용직 근로자가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 현장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된 장소를 가르키고 있다.
안동시 풍천면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에 참여한 일용직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을 받지 못하자 공사현장에 불법폐기물이 다량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풍천지구 하천개수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해 원청업체 B건설사가 S건설사에 하청을 준 공사로 지난 2005년 12월 착공, 오는 31일 준공검사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원청 B건설사와 하청 S건설사는 공사대금 문제로 법적 분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일용직 근로자 50여명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10억여 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들은 임금을 받기 위한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공사현장에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준공검사를 마치면 B건설사는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마지막 공사대금 6억여 원을 받게 된다."며 "건설사가 그 돈을 지급 받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우리는 품삯을 받을 길이 없어지게 돼 준공검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폐기물매립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 일용직 근로자들이 제시한 체불임금내역서
이어 이들과 주변 농장주들은 "공사현장 제방에 가로 2.5m, 세로 3m 이상 콘크리트 배수관로가 100m이상 파쇄 되지도 않은 채 묻혀있다."며 "표시해놓은 현장을 파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30일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폐기물인 묻힌 장소를 파헤쳐 불법매립사실을 알리려고 했으나, 원청업체에서 보낸 용역들이 이들을 제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져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또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와 출동한 경찰 관계자에게 "파보자 파면 바로 알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현재 임의로 팔수는 없다."며 버텼다.
결국 경찰은 "일단 경찰에 신고한 뒤 수색영장을 받아야지만 팔수 있다."는 법적 절차를 이야기 하며 이들을 설득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지난 29일 불법폐기물 매립 의혹이 있어 현장을 조사했으나 폐기물 흔적을 찾지는 못했다."며 "이들에게 참관을 요구했으나 아무도 나오지 않다가 다시 불법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주장을 펴는 것에 대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용직 노동자들은 불법폐기물 매립과 관련해 정식적으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며,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 폐기물 매립 사실을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