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제144회 임시회를 지난 27일부터 오는 4월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가운데, 두 명의 초선의원이 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일 의원은 지난 29일 안동시의회 제144회 안동시의회 임시회에서 안동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올해 1월17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른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의해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과 준 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제한한다.
또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개정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것.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천진숙 의원(비례대표)
이와 함께 안동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천진숙 의원(비례대표)은 같은 날 '안동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에 의하면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은 관급공사 1억 원 이상, 용역 3천만 원 이상 사업계약 시 사업자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공사감독자는 실제 사용한 근로자 사역내역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을 각각 제출 받아 점검, 준공 시까지 관련 계약부서에 알려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는 것.
천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는 안동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 등에 대해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건설 근로자 등의 기본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과 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회기마지막날인 오는 4월2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