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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 단계별 보호기준 마련, 고유 식별 정보의 처리제한 강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한 등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으므로 공공기관, 사업자, 소상공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수 조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는 필수정보만 최소한으로 수집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건강정보 등 민감 정보는 법령의 근거 없이는 수집이 금지된다.
또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제3자 제공은 금지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며, 방화벽․백신․접근통제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용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즉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CCTV를 운영할 경우 설치목적, 장소, 촬영범위, 담당자 등을 명시해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교육을 실시하고 리플릿,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해 사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