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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당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 지원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3-29 0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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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신보 안동권역보증센터, 지난해 사과 갈반병 피해 농가 지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에 이어 지난해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지자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및 피해복구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자금은 도내 3,386농가 114억6천9백만 원으로 대부분 경북북부지역이 대상인데, 이는 경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융자 취급은행은 각 시·군 NH농협은행이다.

특히 이번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이 적용되고, 필수확인사항(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 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이 적용된다.

또 특례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이 생략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단계 부터 보증서발급, 대출실행까지 ONE-STOP서비스가 제공돼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및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가능하고 특례보증 한도 소진 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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