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 안동권역보증센터, 지난해 사과 갈반병 피해 농가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구제역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지원에 이어 지난해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최대 3억 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지자체)으로부터 대상자 선정 및 피해복구자금이 배정될 경우 농신보 특례보증을 활용해 신속한 자금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자금은 도내 3,386농가 114억6천9백만 원으로 대부분 경북북부지역이 대상인데, 이는 경북도에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융자 취급은행은 각 시·군 NH농협은행이다.
특히 이번 사과저온(갈반병)피해 농가에 대한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이 적용되고, 필수확인사항(연체, 신용관리대상거래처, 권리침해 여부 등)만 심사 하는 간이신용조사방법이 적용된다.
또 특례보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농신보 관리기관을 통한 별도의 상담절차 등이 생략되고 대출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포함)에서 보증상담단계 부터 보증서발급, 대출실행까지 ONE-STOP서비스가 제공돼 대출 신청 시 신속하게 자금이 지원된다.
농신보 관계자는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동일인당 총 보증한도(개인 10억 원, 법인 15억 원) 및 피해금액 범위이내에서 최고 3억 원까지 지원가능하고 특례보증 한도 소진 시 일반보증을 통한 보증지원도 가능하다"며 "이번 특례보증 지원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