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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인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신상과 체불액 등이 오는 8월부터 공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1년 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내용은 성명과 상호·나이·주소 및 체불액 등이며, 3년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게시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의 공소시효가 5년임을 고려해 공개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며, 이와 함께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과 협력해 금융상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임금 체불금액(피해근로자)이 3년 연속 1조 원을 상회했으나, 체불에 따른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많아 벌금으로 체불을 막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폐업·도산·파산한 경우에는 체불임금 잔액의 정산 계획을 충분히 소명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