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30일 결정공시···올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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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012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된 '2012년 주택가격(안)'을 공개하고 해당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안동시는 오는 4월30일 '2012년 주택가격(안)'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오는 25일까지 열람을 허용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올해 주택공시가격(안) 열람대상 개별주택은 32,060호, 공동주택은 28,745호이며, 열람은 시청 세정과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자신이 열람한 곳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처리결과를 오는 4월20일까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주택가격은 올해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