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린이통학차량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김천경찰서(서장 이갑수)는 9일 오후4시 김천역 광장에서 김천시청,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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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보호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병행하여 관계자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갑수 김천경찰서장은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통학차량은 어린이 승하차시 운전자가 반드시 함께 내려 안전을 확인한 후 출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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