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남부지방산림청 개인임야 매수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2-01-19 01:58:11
기사수정
  •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올 해가 마지막 기회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영남지역 산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128억 원의 예산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3배에 달하는 관할 34개 시·군 개인임야 2,500ha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에는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예산의 75%인 96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 할 계획이며, 12월31일까지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매수 대상지는 산림법령에 의해 지정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재산권이 제한된 산림과 기존 국유림에 인·연접되거나 대면적의 사유림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산림이며, 매수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한 금액이다.

진헌무 남부지방산림청 운영과장은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남부지방산림청 관리팀 또는 해당 임야소재지의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이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가 힘든 임야는 산림청에 매도해 주길 바란다"고 권유했다.
0
FMTV영상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기획특집더보기
주간포커스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