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연납제도' 이용하면 2,000cc급 신규승용차 약 5만 원 정도 세금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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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연 2회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최고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방세 중 유일하게 할인을 적용하고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총 금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2,000cc급 신규승용차의 경우에는 약 5만 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한·미 FTA 시행으로 자동차세율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돼 일부 단계에서는 추가로 경감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800cc초과 1,000cc이하 cc당 20원, 2,000cc초과 20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면 1월 중 세정과(시세담당) 및 읍·면·동(세무담당자)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연 세액에서 10%를 공제한 납세고지서를 발행받아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세정과 054)840-6122, 686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연납 처리된 차량은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납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