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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무더기 적발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2-27 1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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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조공장 설비를 비롯해 운반차량 6대, 유사석유제품 1만ℓ 등 전량 몰수
 
안동지역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이 무더기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하 안동지청)에 따르면 석유제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을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단속한 결과 총 13명을 입건하고 6명을 구속기소 했으며, 달아난 2명을 지명수배 했다.

이번에 적발된 안동지역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은 지난 10월께부터 용상동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2천ℓ 혼합탱크 6개 등 제조설비를 갖추고 솔벤트,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휘발유 32만ℓ(드럼통 1,600개 분량, 시가 4억3천만 원 상당)를 제조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휘발유는 안동과 의성 일대를 중심으로 17ℓ 2통(1조)에 4만6천 원씩 팔려나간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검찰조사 결과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은 동종전과가 있는 실제 업주가 단속 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것은 물론, 단속 시 처벌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동지청은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조직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과 더불어 제조 원료의 유통경로를 추적해 원료공급조직까지 적발, 유사석유제품이 지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지청은 이번에 단속된 제조공장 설비를 비롯해 운반차량 6대, 유사석유제품 1만ℓ 등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 전부를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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