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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한 안동시의원 3명 경고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12-22 10: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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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에도 강도 높은 단속활동 벌일 계획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금품을 제공한 안동시의회의원 3명과 금품을 제공받은 지역민 2명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내년 총선과 대선, 양대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축·부의금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달 2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을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운영했다.

이후 선관위는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 선거구민에게 2차례에 걸쳐 10만원과 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한 시의원 1명과 각각 5만원의 축의금을 건넨 시의원 2명, 축의금을 받은 지역민 2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이러한 정황에 따라 선관위는 연말연시와 설 명절을 빌미로 금품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거부정감시단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선거에 관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아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은 물론,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니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대표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치인 및 후보자 등이 축의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제1항 및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죄)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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