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31일까지 집중 단속···음주 측정 거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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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오는 9일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며 각별한 주의 당부했다.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 0.1%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0.1 ~ 0.2%e이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 음주 측정을 거부할 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안동경찰서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1월31일까지 저녁식사 시간대를 중심으로 유흥가 주변을 집중순찰하고 선별적 집중 음주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