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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호자 갈등상황 '현실적 대안 마련'
  • 곽상호 기자
  • 등록 2011-10-28 0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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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주관으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 실시...
김천시는 10월 25일 국민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주관으로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정신보건 종사자 인권교육은 지난 7월에 이어 두번째 실시 됐으며, 2009. 3. 22부터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인권에 관한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교육에는 구미, 왜관, 보은 등 정신보건시설 50명의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에는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해 직접 참여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2부에서는 개정된 정신보건법 중 인권개선에 대한 조항 및 시설 인권 문제를 짚어보고 많은 사례를 통해 이해와 인권에 대하여 한번쯤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대구인권사무소 관계자는 "정신질환의 특성상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장기간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병원 및 요양원, 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센터 등이 치료의 목적이 사회복귀에 있다는 기본에 충실하여 서로 협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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