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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법정계량단위 사용 홍보 나서
  • 편집국
  • 등록 2007-08-09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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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거래나 광고엔 평 → 제곱미터(㎡), 돈 → 그램(g) 사용 의무화
전남 순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이를 저항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최근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부동산중개업소, 금은방 등 390개소에 협조공문과 함께 홍보물을 발송하고 제도 정착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난 3일에는 공무원, 관련업소 관계자 등 20명이 시내 중심가와 귀금속 판매업소, 대형매장,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을 순회하면서 법정계량단위 사용 조기 정착을 위한 대 시민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시민들 사이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대 시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빠른 제도정착을 위한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순천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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