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 고지...
안동시는 201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83,544명에게 87억7천여만원(토지분 재산세 60,279명 7,389백만원, 주택분 재산세 23,265명 1,384백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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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부과된 재산세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은 토지분 재산세 60,279명 73억8천여만원, 주택분 재산세 23,265명 13억8천여만원으로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해야 한다.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 [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어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70%로 적용됐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며,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는 이미 7월에 연납분으로 모두 고지됐다.
납부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 관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OCR고지서가 없어도 CD/ATM기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을 넘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