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공무원이 직접 단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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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가 본격적으로 소방통로 주·정차단속에 나선다.
안동소방서는 소방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주어짐에 따라 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및 주·정차 금지지역 현장에서 주·정차 단속 소방공무원 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불법 주·정차 및 과태료 관련법규, 단속업무 처리절차, 과태료 부과 및 견인 대상 차량 관리, 증거 채증 방법 등에 관해 이론 및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진입곤란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량 현장 도착 지연 사례가 잦은 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