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선거리 1km이내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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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29일 안동시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고시 했다.
가축사육제한 대상지역은 도청이전예정지 및 공동주택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이내와 주거밀집지역(5호이상)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이며, 하천, 도로, 집수정(간이상수도)주변도 포함됐다.
시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로 가축사육제한의 근거를 마련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존 재래식 축사의 개량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고시로 시민의 생활환경이 점차 개선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