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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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오는 11월1일부터 쌀도 쇠고기처럼 포장재에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쌀 등급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쌀 등급표시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및 우리 쌀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지난 4월6일자로 개정하고 이달 28일자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 표시 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현행 양곡표시제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품위 및 품질' 항목이 권장 표시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표시 비율이 낮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품위 및 품질'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품위 및 품질'은 수분과 싸라기 등의 함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기존 특·상·보통 3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1·2·3·4·5 등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에 표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6.1% 이하), 우(6.1~7.0%), 미(7.1% 이상)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시행규칙에 경과조치로 쌀 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단백질의 함량표시는 2013년 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병국 경상북도 식품유통과장은 "쌀 등급 표시제가 실시되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 수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로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쌀 등급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RPC 등 산지 유통업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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