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에 적극적인 요구로 이뤄낸 성과···농민들에게 보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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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해 왔던 구제역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이 지난 5일 일부 개선됨으로써, 농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권영세 안동시장은 암소 보상가 현실화, 인공수정 임신 인정 비율 개선 등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하고 수차례에 건의 공문을 보내는 등 보상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김광림 국회의원도 지역 축산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회 상임위 활동은 물론, 수차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보상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했고 그 결과 보상금 기준을 일부나마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개선된 보상기준은 애초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 100% 인정되고 단,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가 가격의 25%만 인정되던 것이,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이 감안되면서 태아가격의 70%가 인정된다.
또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되던 것이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고 40개월~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이 반영된다. (최대인정 범위 개선 : (현행) 40개월 516kg → (개선) 60개월 540kg) 아울러 돼지 과체중 분 110kg 이상은 현행대로 보상에서 제외된다.
관계자는 "현재까지 보상금 신청을 한 농가에 대해서는 신청한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보상을 실시한 뒤 이번에 개선된 기준으로 보상금을 재산정해 추후 일괄적으로 차액을 추가지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