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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권영세)는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을 위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코자 6일 오후3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안동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월4일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규제가 완화돼 축사신축이 난립되고, 이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는데 따른 해결방안으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올해 4월 안동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고시 용역에 착수해 이번 주민설명회를 바탕으로 7월 중 고시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며, 오는 9월에는 지형도면도 고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도청이전예정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 국도, 하천주변 등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신규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는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사육을 유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이번 가축사육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주거생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