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 안동시)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농가에도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돼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 안동시)이 발의해 지난 29일 열린 6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소유주에게만 최고 3천만원까지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가축을 위탁받아 사육하는 농가들에게도 생계안정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행정지도를 통해 축협·농업법인 등 일부는 소유주 대신 사육농가에게 생계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하지만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탁농가가 지원받을 방법이 없는 불완전한 대책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할 경우 가축 소유주만 받을 수 있던 정부의 생계안정자금이 소유자 대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도 지급돼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구제역으로 소와 돼지가 살처분당하면서 위탁사육농민들도 수입원이 사라졌는데 제도적인 도움조차 받을 수 없다고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실제로 가축을 키우는 농가가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은 다른 의결법안들과 함께 곧바로 정부에 전해져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