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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안동·예천 36가구 축산보상 길 텄다"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7-01 02: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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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감정평가전 구제역 살처분 농가도 축산보상 받아···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인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의 축산농가 36가구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행 전에 구제역으로 가축을 살처분 했다는 이유로 축산영업 보상을 받지 못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의 중재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30일 오후2시 풍천면사무소에서 김영재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공원식 경상북도 정무부지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개최해 민원을 제기한 36개 농가가 축산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켜 민원을 해결했다.

당초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받으려면 가축이 기준 마릿수 이상이이여야 하고 사업인정 고시일 전부터 축산업을 하다가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때문에 휴업이나 폐업하는 경우여야 하지만, 민원을 제기한 농가들은 구제역 살처분으로 기준 마릿수를 미달했고, 보상금도 받았기 때문에 추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권익위는 현장조사 결과 경상북도개발공사의 축산보상은 가축 소멸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으로 축산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영업보상, 즉 폐업이나 휴업보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중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이 아니라면 농민들이 축산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고 축사 크기 등 기타 제반 사실을 종합해 살처분 이전, 사업의 영업보상에 해당하는 가축의 기준 마릿수가 있었다는 것이 추정·소명된다면 농민들에게 축산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상북도개발공사는 축산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경상북도는 농민들의 살처분 가축에 대한 과거 이력자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조정회의를 주재한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이번 민원 해결로 구제역으로 고통 받던 농민들의 시름을 덜고, 경북 북부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게 돼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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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 프로필이미지
    2011-06-30 16:07:37

    한마디도 없네.... 참 웃기는군. <br>아무래도 경북 도청 이전은 물건너 간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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