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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신고제도 안내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6-23 10: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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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CBs 염소계 유기화합물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안동시가 민간에서 사용 중인 변압기에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PCBs라는 염소계 유기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신고를 받고 있다.

안동시에 따르면 PCBs(Polychlorinatedbiphenyls,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염소계 유기화합물로, 환경 및 생체 내에 장기간 잔류·축적돼 생태독성 및 발암 등의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독성물질이다.

이 PCBs는 1929년 미국에서 처음 생산된 이후, 제조·사용이 금지된 1970년대 말까지 변압기, 축전기와 같은 전기기기의 절연유로 주로 사용됐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스톡홀름 협약과 한국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의해 제조, 수출입, 사용 등이 금지돼 있으며, PCBs가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변압기 등의 기기·설비·제품(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시·도에 신고하고, 폐기 시에는 시·도 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폐기물 배출자 신고 후 처리해야 한다.

특히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소유자는 관리대상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 여부, PCBs 농도 등의 사항을 해당 기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리대상기기 등 신고서식'(안동시 홈페이지 녹색환경과-알림마당-공지사항에 등재)을 작성해 녹색환경과 054)840-6182, 618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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