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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보이스피싱 "꼼짝마!"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6-14 02: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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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경찰서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안동농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
 
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13일 오전10시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지부장 최홍영) 3개 지점, 안동농업협동조합(조합장 권순협) 13개 지점과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역할을 분담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1건당 평균 피해금액이 1천여만원에 이르는데 반해, 사기범 검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예방이 최선이라는데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뜻을 모은 자리다.

이번 협약으로 안동경찰서는 △신종 수법 등 발생사건 분석자료 수시 제공 △전화금융사기 발생취약시간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 금융기관 365일 코너 현금지급기 주변 순찰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 △전화금융사기 전담반 편성해 사건발생 시 현장즉응태세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의 주축인 50~60대 창구 방문 고객에게 적극 홍보 △취약시간대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 365일 코너 현금지급기 주변에 직원 배치 △휴대전화를 통화하면서 현금지급기 사용자 적극 제지, 홍보 △사고계좌 지급정지 등 신속한 사후 조치 등을 시행한다.

또 수사기관과 금융기관이 공통으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물을 대량 제작해 적극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화금융사기 사건은 2010년 33건에 3억3천만원, 2011년 6월 현재 11건에 1억2천만원의 피해가 발생, 전년 동기간 대비 2건 감소했으며, 50대~60대 남자가 피해자의 75%라는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협현금지급기를 통해 이루어진 피해가 72%에 달했다.

경찰은 올해 전화금융사기 사건 중 계좌이체 후 지급정지 등을 통해 3,500여만원을 회수했으며, 사기범 검거는 총책, 인출책, 송금책 등 핵심은 검거하지 못하고 예금통장 및 현금카드 대여자 2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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