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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보건소가 7월 30일부터 8월 2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중점 지도 점검에 들어갔다.
목포시 보건소에서는 병원(21), 의원(145), 치과의원(47), 한의원(38)등 총 25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수막, 벽보, 전단 등 옥외 광고물을 이용한 의료광고 행위를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에서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주로 의료광고심의위원회(대한의사협회 등) 사전심의 여부와 ‘광고’문구에 심의필번호 기재여부, 의료법을 위반한 허위 과대광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료법(제89조)에 따라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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