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차례 구설수 올라··· 잃어버린 신뢰 다시 회복하는데 상당한 시일 걸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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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안동봉화농축협 조합장과 그의 선거를 도왔던 김태수 안동한우협회 회장이 농업협동조합 선거관련법위반과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안동지역 구제역발생과 관련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던 권기수 조합장이 농업협동조합 선거관련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담당검사가 징역8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권기수 조합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태수 안동한우협회 회장에게는 징역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이달 1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담당판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로써 권기수 조합장의 농업협동조합 선거관련법위반은 일단락 됐다.
그러나 권기수 조합장은 지역 축산업의 공인으로서 구제역관련 사퇴압박이나 이번 선거관련법위반 재판 등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르면서 시민들이나 조합원들에게서 잃은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권기수 조합장은 2010년에 있었던 안동봉화농축협 조합장 선거 무렵, 녹전, 예안 등지의 조합원(유권자)에게 연속적, 반복적, 순차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번 재판대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