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강제인도, 급여 및 예금압류, 압류재산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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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2011년 제2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2011년 3월말 현재 체납액이 약 74억원으로 전년대비 소폭 감소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재정 확보 및 건전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세징수에 더욱 고삐를 조인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세 정리목표를 전체 체납액의 약 35%인 26억원으로 정하고 부동산 공매처분 강화(500만원 이상 6월 경과 체납액 실익분석 실시), 500만원 이상 체납액 중점 정리 추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차량 인도·공매 처분, 고질·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및 형사고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정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세 징수촉탁제도에 의한 타 지역 체납차량도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자주재원이므로, 체납세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지방세 납부에 동참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