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 한 달간 신청 및 접수···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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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접수가 2일부터 한 달 동안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최대 12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1,700만 원 미만,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세대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26번, 110번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