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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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주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오는 6월24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웰빙 붐을 탄 산행인구의 증가로 산나물이나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고자 '불법산나물·산약초 채취 집중단속'에 나섰다.
산림청은 이번단속에 대해 관할구역 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등에서 산림공무원, 산림사법경찰관, 산림보호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5월2일부터는 중앙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인터넷 카페, 생활정보지 등에서 유인한 회원을 관광버스에 태워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산림 내 산나물이나 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며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봄철의 낭만을 즐기기 위해 산을 찾았다가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하고 식용해 치명적인 독초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자연독 식중독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야생식물로 인한 자연독 식중독이 총8건(191명)이 발생, 대부분 산나물 채취 시기인 3~6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