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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수 조합장, 농업협동조합 선거법 위반"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4-08 23: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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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검사 실형구형··· 오는 5월12일 선고공판 결과 주목
 
권기수 안동봉화농축협 조합장과 그의 선거를 도왔던 김태수 안동한우협회 회장이 지난해 조합장 선거당시 농업협동조합 선거관련법을 위반해 실형을 구형받았다.

지난해 11월에 붉어진 구제역과 관련해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방역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질타를 받았던 권기수 조합장이 이번엔 농업협동조합 선거관련법을 위반, 이에 따라 지난 7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담당검사가 징역8월을 구형했다.

또 권기수 조합장의 선거를 도왔던 김태수 안동한우협회 회장은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이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던 안동봉화농축협 조합장 선거 무렵, 녹전, 예안 등지의 조합원(유권자)에게 연속적, 반복적, 순차적 등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이 드러나면서 발단이 됐다.

이로써 권기수 조합장은 구제역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사퇴압박이 채 아물기도 전에 이 같은 위법행위로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이번 담당검사의 실형구형은 선거관련법을 위반해 시행한 1심 재판에서는 이례적인 것으로 주로 벌금을 구형하는 전례를 넘어선 것, 이는 향후 치러질 각종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5월12일에는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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