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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한 시의원 고법에서 기각"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4-08 23: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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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 놓은 격··· 시민들 믿을 곳 없다
 
안동시의회 권동섭(64) 부의장이 지난해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올해 1월2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고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권동섭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안동시 나 지역구(풍천, 일직, 남후)에 한나라당 깃발을 들고 출마해 시의회에 입성, 부의장에 선출됐다.

그는 지난해 선거기간 중이었던 4월, 6명의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지만, 권 부의장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 부의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부의장이 대법원에 상고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는 없지만, 여론은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판세를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은 안동시의회 전체의 투명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권 부의장이 천억에 가까운 안동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성된 의회 기구인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에 이름을 올려 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 부의장을 포함한 7명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이 추천됐고, 전 시의원에게 시의장이 찬반을 물었지만, 반대하는 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놓은 격"이라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이 예결위 위원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의회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문제 삼지 않으니 시민들은 믿을 곳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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