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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 채취 합법적으로 하세요!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4-07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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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지방산림청, '산나물 채취대상지역' 지정·운영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농·산촌 주민들이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산림 소유자를 알 수 없어 무분별하게 산나물을 채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관할구역 내에서 총 428건의 불법산나물 채취 행위가 적발돼 64건에 대해 4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나물 채취지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유림 가운데 산림경영에 지장이 없는 곳을 정해 해당 마을주민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고, 협약을 체결하는 시점부터 '산나물 채취대상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산불피해지, 주요산나물 채취지역 등 약 70곳 500ha이내 시범적으로 채취지역을 선정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산나물 채취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보호관리 책임자를 지정, 산나물채취를 빙자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관리를 실행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산나물채취지역의 지정·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생계형 범법자의 양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산나물은 반드시 지정된 지역에서만 채취해야하며, 불법채취 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되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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