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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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경북도청이전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국회사무총장실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도청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상절차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경북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12월 국회 상임위에 상정했다.
그러나 상임위 상정 후 4대강과 친수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계속되면서 경북도청이전 관련법안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현행법상 사업기간 1년 이내인 올해 5월4일까지 보상절차(재결신청)를 마무리 하지 못하면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개정법률안은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되었으나, 체계자구심사기일을 채우지 못한 이유로 처리가 불발된 상황에도 처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4일 법사위와 상임위를 전격적으로 통과했고 5일 대표연설 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서 도청이전사업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