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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 권기웅 기자
  • 등록 2011-03-24 01: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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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봄철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의 특성과 각종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체감 대기질 악화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에 대비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안동시의 이번 점검은 23일부터 오는 5월13일까지 8주에 걸쳐 실시되며, 점검대상은 대규모 공사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이 집중 점검될 계획이다.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가 점검되며, 이번 특별점검기간 중 위반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이나 고발조치 된다.

관계자는 "점검기간 중 특별점검반을 설치·운영하며 비산먼지로 인한 불편이 있을시 환경신문고(128), 또는 환경보호과(840-6182), 시청 당직실(840-622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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