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지역 장기간 마을전체나 개인이 집을 비울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 경찰이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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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찾아가는 치안서비스 '예약순찰제'를 연중 확대 실시하고 있다.
안동경찰서의 '예약순찰제'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관광여행, 경조사 참석 등으로 장기간 마을 전체를 비우거나 개인이 장기간 출타하는 경우 주민이 요청한 시간대에 경찰관이 신청 지역을 집중순찰, 절도 등 범죄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예약순찰은 최소한 1주일 전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또는 전화,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순찰중인 경찰관에게는 현장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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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올해 28건의 예약순찰을 신청 받아 시행했다. 특히 22일 남선면 현내1리 주민들이 경남거가대교로 단체관광을 떠나 마을을 비우는 동안 예약순찰을 실시하고 결과를 이장에게 휴대폰 문자전송을 통해 알렸다.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봄철 관광나들이 등으로 인한 농촌마을 빈집털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의 예약순찰제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