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부터 도세 42억 중 65% 군세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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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이 하동화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통해 연간 27억원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이는 경남도 등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가 지난 2007년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추진한 이후 4년만의 성과다.
15일 하동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정적인 세수증대가 기대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균형발전과 수질개선 및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한 목적세(도세)로, 지금까지 수력(1993년 과세)과 원자력(2006년 과세) 등에는 과세됐으나 화력은 제외됐으나, 이번에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화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경남도는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연 322만 8000Kwh)에 대해 1Kwh당 0.15원씩 부과해 매년 42억원의 세금을 걷게 됐다.
도세로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법 개정 후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4년부터 부과되며, 하동군은 경남도와 65%대 35%의 배분배율에 따라 매년 27억원의 세입을 확보하게 됐다.
하동군은 화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해 지난 2007년 초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경남․충남․인천․전남․강원 등 5개 시․도와 공동으로 과세 입법을 추진하는 등 지난 4년간 공동노력을 해 왔다.
군 관계자는 “93년 수력에 이어 2006년 원자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이후 17대 국회 때부터 경남도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한 이후 4년 만에 성과를 보게 됐다”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2014년부터 연간 27억원의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