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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고향 부모님 세금 납부하기’인기 효도상품
  • 류상호 기자
  • 등록 2007-07-23 19: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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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2,400여건 3,038여만 원 납부 -
 
남해군이 지방세 체납을 줄이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 2005년 처음 도입한 ‘고향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가 매년 참여 향우가 꾸준히 늘어 고향 부모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효도상품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고향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는 향우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들의 세금을 대신 납부함으로써 노부모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효도상품이다.

상품을 내 놓은 첫해인 지난 2005년 향우들이 고향 부모를 위해 낸 세금은 1,091건에 1,351만여 원으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다.

이 가운데 재산세가 가장 많은 693건에 758만 9,000원이며, 주민세가 314건에 166만원, 면허세가 39건에 23만 6,000원, 자동차세가 45건에 403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참여향우가 더 늘어 1,353건에 1,687만원의 세금을 고향부모를 위해 향우가 납부했다. 참여향우는 535명에 이른다.

군은 이번 시책이 향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올해는 더 많은 향우들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군의 경우 군민들이 연중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세금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으로 세금 총액이 6만 9,470여건에 18억 3,600여만 원이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이 납부하는 세금은 전체의 50%가 넘는 3만 4,850건에 금액은 7억 580여만 원에 이른다.

전체 세금의 38.4%를 차지하는 60세 이상 노인의 1인당 평균 세금 부담액은 3만 9,296원으로, 비록 아이들의 장난감 하나 값에 지나지 않는 액수이지만 경제적, 육체적으로 힘든 농어촌노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남해군이 내 놓은‘고향부모님 세금, 내 통장으로 납부하기’는 적은 돈으로 나마 자식들을 위해 그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부모의 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그 만큼 향우들의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향우가 가지고 있는 통장으로 부모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이번 시책은 금융기관에 지방세 지로납부를 신청하면 지정된 이체일자에 부모에게 부과된 세금이 자동으로 납부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꾸준히 시책을 홍보한 결과, 향우들의 신청이 매년 늘고 있다”며, “이번 시책은 사정상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향우들에게 행복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체납세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획기적인 세정시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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