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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청, 사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 편집국
  • 등록 2011-03-03 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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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청은 지난달 28일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주요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 전에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실에 계약심사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철저히 예방하기 위해 서구청은 행정안전부 의무적 심사 대상사업 기준 공사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 이상), 용역 7천만 이상, 물품구매 2천만 이상 의 기준보다 대폭하향 조정한 공사 1억원 이상(종합공사 2억원 이상), 용역 3천만 이상, 물품구매 1천만 이상으로 계약심사업무를 시행한다.

계약심사제도는 각종 발주사업에 대한 원가산정, 설계변경의 적정성 등을 계약 전에 사전 심사함으로써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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