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송경찰서, 주요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됨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청송경찰서(서장 심덕보)는 22일 오전 8시 청송초등학교 앞에서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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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캠페인은 2011. 1. 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2배 강화됨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으로 2월중 집중홍보 기간을 거쳐 3월부터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주요법규위반 범칙금은 주․정차 위반(4만원→8만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6만원「벌점15점」, 20km~40km 6만원→9만원「벌점30점」, 40km초과 9만원→12만원「벌점60점」), 신호․지시위반(6만원→12만원「벌점30점」) 으로 각각 범칙금과 벌점이 상향 조정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운전이 요구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