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갈비뼈 5곳이 부러진 줄도 모르고 계속해 음주··· 수면 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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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권혁우)는 술을 산 뒤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를 폭행해 숨지게 한 K씨(44 안동시 평화동)를 붙잡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지난 6일 오후7시께 안동시 옥동 모 주공아파트에서 피해자 A씨(47)와 함께 술을 마시다 주먹을 휘두르는 등 뒤엉켜 싸웠다.
그 후 A씨는 자신의 갈비뼈가 5곳이나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 줄도 모르고 계속해 술을 마셔오다 같은 달 11일 오전10시께 그의 지인인 C씨의 정하동 자택에서 수면을 취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곧바로 사망현장에 있었던 C씨와 D씨에게 A씨가 사망하기 전 K씨에게 맞아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과 A씨 부검결과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복강 내 출혈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은 K씨 검거에 나서 지난 21일 오후7시께 안동시내 한 식당에서 K씨를 붙잡았다. 경찰에 붙잡힌 K씨는 피해자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겁이나 도망했지만, 자수할 생각이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