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동소방서,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규정 적극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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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서장 백남명)는 오는 3월25일부터 시행될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규정을 관할구역내 다중이용업소 1159개소가 원활히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조 및 시행규칙 12조(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 그밖의 위급상황의 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수 있도록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 되어있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하여야한다.)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해야 한다.
특히 노래연습장업,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소극장업 등 영상기기가 있는 곳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필히 상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서는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와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동, 청송, 영양 지역 다중이용업소 1159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 전달, 전화 상담, 홈페이지 등재, 반상회보 게재 등 관련법령을 적극 홍보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영업주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