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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해 드립니다.
  • 경남편집국
  • 등록 2011-02-15 1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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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뒷받침 하기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원한다.

군은 올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군비 포함 모두 3억 3,15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분담비율은 군비 25%, 국비 50%, 도비 10%이며 농업인 자부담은 15%이다.

가입대상품목은 지난해까지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떫은감, 감귤 등 7개 품목이었으나 올해는 참다래, 자두, 콩, 감자, 양파가 추가 돼 모두 12개로 확대됐다.

보험 가입 기간은 품목별로 다르며 사과, 배, 단감, 떫은 감, 감귤은 2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이고 참다래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콩은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감자는 9월 1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양파와 자두는 11월부터 12월 9일까지, 포도와 복숭아는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이며, 신청은 과수원 소재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하면 된다.

가입자격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단감, 떫은감), 감귤, 참다래, 자두는 재배면적이 1,000㎡이상이고 감자와 양파는 1,500㎡이상, 콩은 4,500㎡이상이며, 보험가입금액은 300만원이상이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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