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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불법광고물 강력단속
  • 이정영 기자
  • 등록 2011-01-25 09: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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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청(구청장 이진훈)이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불법광고물 부착 광고주에 대해 지난 1월 10일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 등 강력단속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시 전역 도로 곳곳에 ‘신용불량자도 신용카드를 발급해준다’는 가로 53㎝×세로 77㎝ 크기의 불법광고물이 등장하면서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수성구청과 전쟁이 시작됐다.

불법광고물이 처음 발생했을 때 수성구청은 즉시 3차례 전화를 걸어 설치금지를 요구했고, 요구에 응하지 않자 광고주 인적사항을 조회하여 과태료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야간을 틈타 다시 부착하는 반복되는 행위로 인해 구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신용불량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사무실 주소(대구 중구 포정동 16번지 무궁화빌딩 5층 516호 및 520호)를 알아냈고, 지난해 11월25일 구청공무원 2명이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서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를 강력하게 조치하기도 했다.

불법광고물 광고주는 “불법인 줄 알지만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 수성구만 유독 별나게 하느냐”등의 말로 일관했으며, 사무실 방문 후에 잠시 주춤하던 불법광고물이 다시 등장하여 담당부서에서는 두 차례 전화로 불법광고물 설치금지 독촉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 예상되어 지난 1월 10일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18조(벌칙)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등의 규정에 의거 수성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구청 광고물 담당자 박재영씨는 ‘불법광고물 단속도 중요하지만 지난번 방문 때 신용불량자를 노린 사기 신종범죄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강력 단속하여 금융사기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평일과 주말, 휴일에도 불법광고물 부착 즉시 철거조치 하였으며, 9월부터 수거한 ‘카드발급 대행’ 불법광고물이 1000여장이나 된다. 특히 대구시와 타 구청도 보조를 맞추어 강력 단속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앞으로 세계육상대회를 대비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철거 조치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서민들을 사기치는 불법 사기금용 광고물과 폰팅 등 청소년 유해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 정비 측면이 아니라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단속하여 원천봉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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