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건축허가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책자를 발간했다.
건축법은 1962년 1월 2일 제정되어 2010년 12월 1일 개정까지 총 64회가 개정되는 등 한 해 평균 1.3회 정도 개정되었으며, 많은 경우 1년에 3회 이상 개정되는 경우도 있어 출판사에서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법규 책으로는 개정되는 건축법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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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간한『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은 지난 2007년 발간 이후 두 번째 발간이며, 최신 개정된 건축법령(3단 비교)과 산청군 건축조례, 산청군 계획조례, 건축법 의제처리 법률 17종 등 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을 총 망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등 건축 민원의 경우 검토하여야 할 법률이 너무 많아 개별 법령책자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법령을 찾아가며 검토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민원처리기간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단축처리하기 위해 금번 발간을 기획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산청군은 이번에 발간된『건축허가 시 검토하여야 할 법률』을 기초 자료로 관련법규 개정 시 즉시 수정 보완해 2013년 개최되는 산청 세계전통의약엑스포 준비에 따른 인․허가 사업과 각종 건축 민원을 단축 처리해 나갈 계획이며, 자료가 필요한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제공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