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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출산장려를 위해 관내 300여명의 임신부를 기준으로 태아기형검사비 2천만원을 확보해 지난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 및 요건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로 신청서, 진료항목 확인이 가능한 진료비 영수증, 본인통장 사본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자격 요건 확인 후 1회 10만원 한도 내에서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난임부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사업은 3회, 1회당 150만원 지원되던 것을 금년부터 지원 횟수를 4회로 확대하고, 1~3회까지는 회당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이하의 시술비 지원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부 및 출산부 철분제 지원, 가임여성 엽산제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미숙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등으로 모자보건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보건사업과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녕군홈페이지, 보건소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담당(☏530-6275)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