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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지형도면 등의 변경이 1월 10일자로 고시(환경부 고시 제2010-197) 됐다.
이번 고시는 2009년 1월부터 진행된 국립공원구역 및 계획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공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 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함이다.
거제시 행정구역 내의 한려해상국립공원구역이 종전 170.369㎢에서 9.119㎢(육상부 6.099㎢, 해상부 3.020㎢)만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되고, 인근 해역 일부를 추가 편입해 고시 후 175.749㎢로 조정됐다.
공원 시설 계획으로 진입도로 2개소, 주차장 4개소, 탐방로 20개소 외 공공시설, 휴양 편익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게소, 전망대 등이 결정(변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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